거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5.15.]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683호, 2007. 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9.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8.10 조례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4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②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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