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9. 8. 5.]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306호, 1999. 8.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9.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