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 1.13.]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658호, 2003.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 4. 7><개정 2003. 1. 1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4.11.23.><개정 2003. 1.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공무원은 수급권자 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개정 2003. 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03. 1.13>

제7조의 2(결손처분) 삭제 <2003. 1.13>

제8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7. 1. 1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7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18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21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0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 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23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3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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