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4.28.]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768호, 2006.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4.28.>

제2조(기능)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안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군수가 지역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4.28.>

제2조(기능)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조(구성)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구성)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제3조(구성)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구성)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구성) 5.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이상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구성)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구성)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제3조(구성)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구성)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구성) ⑦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⑨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4.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06.4.28.>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4.28.>

④ 대표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9조(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9조(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제9조(회의록) 3. 심의ㆍ의결사항 및 심의ㆍ의결결과 <개정 2006.4.28.>

제9조(회의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및 경비지원)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4.28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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