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설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1.18.>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1.11.18.>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1.11.18.>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1.11.18.>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개정 2011.11.18.>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개정 2011.11.18.>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개정 2011.11.18.>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개정 2011.11.18.>
②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현장학습 등 기타 필요경비는 전라북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징수하고, 기타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