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1.18.]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014호, 201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정읍시립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종사자 및 임면) ①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두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채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② 시설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제5조(보수) 제4조에 따른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18.>

제6조(운영주체) ①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7조(보육대상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1.18.>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1.11.18.>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1.11.18.>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1.11.18.>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개정 2011.11.18.>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개정 2011.11.18.>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개정 2011.11.18.>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개정 2011.11.18.>

제8조(보육료) ① 보육료 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령별 정부보육료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현장학습 등 기타 필요경비는 전라북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징수하고, 기타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18.>

제9조(종사자 복무 및 준용규정)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05.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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