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1. 3.3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896호, 2011.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0)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시책에 적합한 지역환경의 보전, 관리의 사전배려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3.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3.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3.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3.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0)

7. "서대문의제21"이란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개선하며 쾌적한 환경이 지속가능토록 실천하는데 필요한 구 차원의 모든 활동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11.3.30)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1.3.30)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30)

② 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3.30)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3.30)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폐기물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1.3.30)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3.30)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1.3.30)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구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그 밖에 자연환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를 적극 추진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방 (개정 2011.3.30)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환경기본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 등 공공환경 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제1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 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의 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20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개정 2011.3.30.>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제25조(구민참여 등) <개정 2011.3.30.>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서대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30)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실천, 지도 및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가하는 서대문의제21환경실천단을 둔다. (개정 2001.7.27, 2011.3.30)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녹색서대문위원회와 서대문의제21환경실천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25조의2(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①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에 설치하도록 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녹색서대문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라 녹색서대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구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1.3.30)

제2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구는 사업자와 민간단체가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2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28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3.30)

제29조(기능) 녹색서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대문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 등의 협의 및 자문

3. "서대문의제21"의 추진 및 자문

4. 녹색도시 서대문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제안

5.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장려, 지원시책 발굴(본조 신설 2011.3.30)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구의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8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지역주민, 구의회 의원, 사업자, 전문가 등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보전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신설 2011.3.30)

제31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1.3.30)

제3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록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③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행정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1.3.30)

제3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3.30)

제34조(위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1.3.30)

제3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3.30)

제36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구청장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1.3.30)

제37조(의안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본조 신설 2011.3.30)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1.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환경보전협의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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