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 1993. 4. 9.] [대전광역시조례 제2274호, 1993.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대전직할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지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 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고 각종 기금증식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7. 기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신설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4조(지방채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 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 방법에 의하여 시·구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 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 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 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감면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인쇄 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소화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 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상. 하수도사업 : 년리 7%,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 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타사업 : 년리 8%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1. 상. 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공영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3. 기 타 사 업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③시장이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 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 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금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4. 회전기금 및 이익금의 반환 <신설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 2(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 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기획과장, 하수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 계획

나.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9. 4. 15.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사수도 사업비 지방채조례(대전직할시조례 제936호)는 1990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 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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