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78. 8.29.] [대전광역시조례 제878호, 1978. 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 급수전까지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 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전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제 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제검사와 준공검사를 맡아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 1건당 2,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건당 1,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2,000원갱신 1건당 1,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의 부담) ①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급수장치는 공사니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②전항의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점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사무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익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설비를 가산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비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의 공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 전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 또는 시설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3조(특숙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7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홀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홀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홀수정 이하의 장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의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장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 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매설하거나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전 각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에 대한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점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전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한다.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정례일에 일괄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전월 및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개량하므로서 요금 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 사용자들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고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36조(제수수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40㎜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 이상 2,000원

2. 제7조 제2항의 시공자제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40㎜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 이상 2,000원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40㎜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 이상 2,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40㎜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 이상 2,000원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40㎜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 이상 2,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공정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등)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 등 필요한 조피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모도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등)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보상금 지급) 현업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업회계보조원, 수도검침원 및 누수수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8.04.19. 조례 제0862호>[본조신설 1978.02.16. 조례 제0847호]

제45조(이의 신청) <개정 1978.02.16. 조례 제0847호>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철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례의 준용) <개정 1978.02.16. 조례 제0847호>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개정 1978.02.16. 조례 제0847호>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개정 1978.02.16. 조례 제0847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07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2년 5월 18일자 대전시 조례 제502호 대전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0847)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0862)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0878호)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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