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76. 2.20.] [대전광역시조례 제673호, 1976. 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시가 시설 운영하는 수도의 급수 사용료율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 및 그 비용 등 기타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수도의 적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라 함은 급수용구를 통하여 정수 및 원수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사용자"라 함은 급수용구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이에 의하여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용구"라 함은 급수 분기점에서 전말까지 사이에 시설된 일제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용구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개조·수선 및 철거 등 급수에 관한 공사일체를 말한다.

5. "시공자"라 함은 급수공사를 하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대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를 정한다.

제4조(급수 종별) 급수의 종별은 별표 제1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급수사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①급수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오염 또는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급수용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급수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급수 사용자는 그 가족 또는 고용인 및 동거자가 급수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6조(급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용구에 대한 권리와 이에 부수된 의무는 그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조(대행업자) ①대행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전표찰) 급수 사용자는 시장이 교부하는 수전년도를 명기한 수전표찰을 문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조사) ①수도관계 공무원은 급수공사의 시공 또는 급수용구를 점검하기 위하여 급수사용자의 토지나 건물 구내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일몰후에는 급수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도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에 관한 제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 하고자 할 때

2. 급수종별을 변경 하고자 할 때

3. 급수용구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을 때

4.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이상이 있을 때

5. 급수의 중지·폐지·개전을 하고자 할 때

6.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소화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7. 공용 급수의 관리인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제11조(급수공사 신청)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타인의 토지와 건물 구내를 거쳐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분기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 출원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 승락을 한자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분기 인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기인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시장은 급수 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용급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사용에 한하여 공용급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용 이라도 시장이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한 같다.

1. 토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2. 시장이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소유권) ①급수공사의 내용은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급수용구는 급수공사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설 소화용 급수 및 공설 공용 급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 옥외 공도에 매설된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과 수도 미터기("보조수도 미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귀속한다.<개정 1975.12.22. 조례 제0655호>

제14조(공사비의 산출) 급수공사의 비용은 재료비, 운반비, 노력비, 사부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5조(공사비 납부) ①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비용은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청구에 의한 급수공사

2. 급수용구의 수선공사 다만, 이 경우에는 시공후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다.

3.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이 선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급수공사의 비용은 공사 완료후 정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의 경우 공사의 비용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신청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사시공)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룰 시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동조 제1항의 경우 급수분기점에서 수도미터기 사이에 시설된 일체의 급수장치를 말한다.<신설 1975.12.22. 조례 제0655호>

④시장이 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사용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먼저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은 급수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유 재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수선이나 수도미터기의 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22. 조례 제0655호>

제17조(자기재료 시공) ①자기재료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공사신청인은 시장의 공사설계중인 자제검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말 및 전말에 특별한 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질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장치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의 하자) ①급수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하자보증 기간내의 누수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급수공사로 인하여 급수공사 신청인의 토지 및 공작물의 손해가 미치드라도 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공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직권에 의한 급수용구의 위치 변경) ①시장은 도로공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급수용구의 위치변경 또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그 비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급수의 사용) ①급수는 지정된 종별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수사용자가 급수의 지정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급수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동일구내에서 수종의 업종으로 사용시에는 그중 고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1975.12.22. 조례 제0655호>

제22조(급수판매 등 금지) 시장의 승인없이는 누구든지 급수를 판매하거나 분여할 수 없다.

제23조(급수사용량의 계량) 급수사용자의 급수사용량(이하 "사용량"이라 한다)은 수도미터기로서 계량한다.

제24조(수도미터기 장치) ①급수사용자는 급수전 1개에 수도미터기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보조수도미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체납된 수도미터기는 급수사용자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본다.

③급수사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수도미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 ①급수사용자는 수도 미터기의 고장 또는 이상회전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수도미터기를 시험한 결과 그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장이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한 사용량은 정정되지 아니한다.

제26조(수도미터기 보호 및 점검협조) ①급수사용자는 수도미터기를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에 사용량의 개량점검이나 수선 등의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공용급수 관리인 지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로 구성된 조합원의 추천에 의한 급수관리인을 급수개시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관리인은 급수용구의 선량한 관리와 급수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

제28조(사설 소화전 사용) ①사설소화전은 소화용 또는 동 연습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사설소화전을 소화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여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사설소화전을 공공 소화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시설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9조(급수제한) ①천재지변이나 수도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발 등으로 인한 갈수기에 급수를 제한 하거나 정지함에 있어서는 공업용, 오락용, 욕탕용, 영업용 등을 우선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드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급수관절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관을 절단할 수 있다.

1. 급수용구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관리자가 없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급수 정지처분 후 1년이 경과 되었을 때

제31조(사용료율) 급수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별표 제2호의 기분에 의한다.

제32조(사용료의 조정) ①급수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은 시장이 매월 수도미터기를 점검하여 사용량을 계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 사용량이 기본요금 해당량에 미달하드라도 기본요금 전액으로 조정한다.

③월의 도중에 급수를 개시하였거나 폐지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도 전항에 의한다.

④월의 도중에 급수종명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익월부터 변경된 종별로 사용료를 조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 시장은 급수사용자에게 당월 사용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이 업무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격월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망월분 사용량은 전월 사용량에 의하고 이월 점검시계 산조 정한다.

제33조(사용료의 인정 조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인정 조정한다.

1. 수도 미터기에 이상이 있어 사용량을 개량할 수 없거나 부정확인한 때

2.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사용량이 부정확한 때

3. 수도미터기를 철거하였을 때

제34조(사용료의 징수) ①사용료는 급수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공용급수에 있어서는 당해 급수관리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급수용구를 공유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35조(사용료의 징수시기) ①사용료는 당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일시 사용급수 및 중지, 폐지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납 또는 수시 징수하되, 수납사정 등에 의하여 지역별로 납기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조례 제0655호>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납된 사용료는 익월 또는 사용종료후 정산한다.

③제1항의 경우 사용료의 납부고지서 발부는 납기한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금 징수) 사용료를 납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의 정하는 바에 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수도미터기 손료) ①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한 수도미터기의 손료로서 수도미터기 가액의 72분의 1로 계산한 별표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급수사용자로부터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손료는 이미 설치된 수도미터기의 내한연수(6년기준)에 달하는 때에 교체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급수공사 분담금) 전용 급수의 시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 급수공사 분담금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시장은 급수에 관한 선정(설계감독, 자제검사, 개전 등)을 수리할 때에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수료는 수도 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부담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때

2. 공공이 필요에 의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1조(급수 정지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수료, 급수공사비 과료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하였거나 시장의 허가없이 판매 분여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 하였거나 지수전을 임의 개전한 자

4.수도미터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랄을 도모 한자

5. 사설소화전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 한자

6.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급수종별을 기만 신청 또는 변경 신고 한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행 한자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 태만히 한자

9.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불복 한자

제42조(과태료) ①전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정지 처분하는 외에 5,000원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사기,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사용료 기타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액의 5배에 해당하는 액을 추징금으로 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용구 철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한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는 외에 당해 급수용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할 수 있다.

제44조(이의 신청) ①급수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보상금 지급) ①무허가 수도 시설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에 응분한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과태료, 공사비 기타 일체의 정수금액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0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승인, 검사, 신청, 신고 기타 행정 및 재정처분, 절차 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0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655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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