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라 함은 급수용구를 통하여 정수 및 원수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사용자"라 함은 급수용구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이에 의하여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용구"라 함은 급수 분기점에서 전말까지 사이에 시설된 일제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용구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개조·수선 및 철거 등 급수에 관한 공사일체를 말한다.
5. "시공자"라 함은 급수공사를 하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②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를 정한다.
②급수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급수 사용자는 그 가족 또는 고용인 및 동거자가 급수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도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 하고자 할 때
2. 급수종별을 변경 하고자 할 때
3. 급수용구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을 때
4.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이상이 있을 때
5. 급수의 중지·폐지·개전을 하고자 할 때
6.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소화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7. 공용 급수의 관리인을 변경 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경우 타인의 토지와 건물 구내를 거쳐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분기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 출원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 승락을 한자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분기 인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기인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시장은 급수 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2. 시장이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경우 옥외 공도에 매설된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과 수도 미터기(보조수도 미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귀속하고 그 시설의 관리 및 개설수리 비용은 급수공사 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청구에 의한 급수공사
2. 급수용구의 수선공사 다만, 이 경우에는 시공후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다.
3.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이 선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급수공사의 비용은 공사 완료후 정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의 경우 공사의 비용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신청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이 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사용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먼저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은 급수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유 재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수선이나 수도미터기의 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말 및 전말에 특별한 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질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장치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하자보증 기간내의 누수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 그 비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사용자가 급수의 지정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급수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체납된 수도미터기는 급수사용자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본다.
③급수사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수도미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도미터기를 시험한 결과 그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장이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한 사용량은 정정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관리인은 급수용구의 선량한 관리와 급수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
②사설소화전을 소화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여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사설소화전을 공공 소화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시설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드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급수용구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관리자가 없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급수 정지처분 후 1년이 경과 되었을 때
②전항의 경우 사용량이 기본요금 해당량에 미달하드라도 기본요금 전액으로 조정한다.
③월의 도중에 급수를 개시하였거나 폐지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도 전항에 의한다.
④월의 도중에 급수종명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익월부터 변경된 종별로 사용료를 조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 시장은 급수사용자에게 당월 사용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이 업무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격월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망월분 사용량은 전월 사용량에 의하고 이월 점검시계 산조 정한다.
1. 수도 미터기에 이상이 있어 사용량을 개량할 수 없거나 부정확인한 때
2.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사용량이 부정확한 때
3. 수도미터기를 철거하였을 때
②급수용구를 공유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납된 사용료는 익월 또는 사용종료후 정산한다.
③제1항의 경우 사용료의 납부고지서 발부는 납기한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손료는 이미 설치된 수도미터기의 내한연수(6년기준)에 달하는 때에 교체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수료는 수도 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선사업을 위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때
2. 공공이 필요에 의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사용료, 수수료, 급수공사비 과료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하였거나 시장의 허가없이 판매 분여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 하였거나 지수전을 임의 개전한 자
4.수도미터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랄을 도모 한자
5. 사설소화전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 한자
6.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급수종별을 기만 신청 또는 변경 신고 한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행 한자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 태만히 한자
9.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불복 한자
②사기,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사용료 기타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액의 5배에 해당하는 액을 추징금으로 과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0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승인, 검사, 신청, 신고 기타 행정 및 재정처분, 절차 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