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시행 2011. 4. 8.] [대전광역시조례 제3949호, 2011. 4.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06(하소동)에 둔다.

제3조(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그 밖에 자연·환경에 관한 시민연수 및 교양강좌 등

제4조(운영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연수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수대상 및 인원

2. 연수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3. 연수자 등록절차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연수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

2. 근로청소년

3.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

4. 자연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

5. 그 밖에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수개시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비 등) ①연수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교육비 및 식비(이하 "연수비"라 한다)를 연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연수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중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초?중?고교생(위탁교육에 한한다)

2. 근로청소년

3.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

4.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8조(변상책임) 연수생이 학습원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3949호, 20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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