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휴양림 관리계획과 학습원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휴양림 관리계획
가. 휴양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나. 산림자원조성 및 육림
다. 휴게소 및 주차장 관리
라. 휴양림 청결유지 및 쓰레기 수거처리 방법
마.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바. 기타 휴양림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습원 운영계획
가. 연수대상 및 인원
나. 연수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다. 연수자 등록절차
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 학생
2. 근로청소년
3.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원
4. 자연환경보호 및 유관단체, 산림명예보호원,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
5. 그 밖에 생명의 숲 등 원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연수개시 2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③원장은 제2항의 연수신청서를 검토하여 연수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연수개시 10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수비중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1. 초ㆍ중ㆍ고교생(위탁교육에 한한다)
2. 근로청소년
3. 자연환경보호단체
4. 산림관련단체
5. 그 밖에 생명의 숲 등 공용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④ 학습원 시설사용등의 취소로 인한 연수비 반환 및 손해배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개정 1999. 11. 26 조례 제2911호]<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②제1항의 외래강사에게는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교육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개시 20일전에 원장에게 시설물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장이 시설물 사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개시 10일전에 시설물 사용승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습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피교육기관은 원장이 통보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④피 교육기관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