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시행 2008. 1. 4.] [대전광역시조례 제3612호, 200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제2조(휴양림관리 및 운영계획) ①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만인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관리계획 및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휴양림관리계획은 3년마다, 운영계획은 매년도 연수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11. 26 조례 제2911호><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②제1항의 휴양림 관리계획과 학습원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휴양림 관리계획

가. 휴양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나. 산림자원조성 및 육림

다. 휴게소 및 주차장 관리

라. 휴양림 청결유지 및 쓰레기 수거처리 방법

마.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바. 기타 휴양림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습원 운영계획

가. 연수대상 및 인원

나. 연수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다. 연수자 등록절차

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연수생선정) 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치구청장, 각급 기관장 또는 10명이상의 단체나 집단의 대표자가 신청한 자 중에서 원장이 선정한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1. 학생

2. 근로청소년

3.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원

4. 자연환경보호 및 유관단체, 산림명예보호원,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

5. 그 밖에 생명의 숲 등 원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연수개시 2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③원장은 제2항의 연수신청서를 검토하여 연수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연수개시 10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비의 징수 및 반환등) ①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와 위탁학습시 교육비 및 식비(이하 "연수비"라 한다)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수비중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1. 초ㆍ중ㆍ고교생(위탁교육에 한한다)

2. 근로청소년

3. 자연환경보호단체

4. 산림관련단체

5. 그 밖에 생명의 숲 등 공용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④ 학습원 시설사용등의 취소로 인한 연수비 반환 및 손해배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개정 1999. 11. 26 조례 제2911호]<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제5조(교관 및 외래강사) ①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 교관과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래강사에게는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연수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원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제7조(타기관등의 자체교육) ①학습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피교육기관"이라 한다)는 학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교육과정은 학습원의 기본교육방침과 부합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교육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개시 20일전에 원장에게 시설물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장이 시설물 사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개시 10일전에 시설물 사용승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습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피교육기관은 원장이 통보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④피 교육기관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학습원 운영시설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8. 14 조례 제31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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