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

[시행 1999.11.26.] [대전광역시조례 제2911호, 1999.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휴양과 자연환경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며, 산림체험과 심신단련을 통하여 인성 배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관리 및 운영계획) ①원장은 만인산의 휴양림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휴양림관리계획은 3년마다, 운영계획은 매년도 연수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11. 26 조례 제2911호>

②제1항의 휴양림 관리계획과 학습원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휴양림 관리계획

가. 휴양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나. 산림자원조성 및 육림

다. 휴게소 및 주차장 관리

라. 휴양림 청결유지 및 쓰레기 수거처리 방법

마.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바. 기타 휴양림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습원 운영계획

가. 연수대상 및 인원

나. 연수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다. 연수자 등록절차

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연수생선정) ①연수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치구청장, 각급 기관장 또는 10명이상의 단체나 집단의 대표자가 신청한 자 중에서 원장이 선정한다.

1. 학생

2. 근로청소년

3.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원

4. 자연환경보호 및 유관단체, 산림명예보호원,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연수개시 3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의 연수신청서를 검토하여 연수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연수개시 10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비의 징수 및 반환) ①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와 위탁학습시 교육비(이하 "연수비"라 한다)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비는 별표와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수비중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초ㆍ중ㆍ고교생(위탁교육에 한한다)

2. 근로청소년

3. 자연환경보호단체

4. 산림관련단체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때 : 전액반환

3. 사용 또는 연수일전 4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사용 또는 연수일전 3일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퍼센트 반환

5. 사용 또는 연수일 당일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 반환 [본조개정 1999. 11. 26 조례 제2911호]

제5조(교관 및 외래강사) ①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 교관과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래강사에게는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연수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원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타기관등의 자체교육) ①학습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피교육기관"이라 한다)는 학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교육과정은 학습원의 기본교육방침과 부합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교육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개시 20일전에 원장에게 시설물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장이 시설물 사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개시 10일전에 시설물 사용승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습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피교육기관은 원장이 통보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피 교육기관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학습원 운영시설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