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0. 1.18.]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550호, 2000.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2종의2 및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 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 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1. 11. 10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4. 8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12. 29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5. 1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20 조례 제4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남해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6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21 조례 제6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남해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남해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3. 남해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부칙<1982. 12. 31 조례 제7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칙<1983. 4. 25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3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30 조례 제8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3. 14 조례 제1113호>

부칙<1984. 12. 31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 3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 30 조례 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28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9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4. 26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8. 1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1. 2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2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8. 2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14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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