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8.11.1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787호, 2008.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8.1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8.1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8.10., 2007.5.15., 2008.11.1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2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2. 8.10>

2.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2. 8.10>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02.8.10.>

③ 시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8.10.>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8.10.>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익금 등을 결손처분 할수 있다.<개정 2002.8.1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2.8.10.>

3. 그 밖에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1년 이상 알 수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 경우(면장ㆍ동장의 확인과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8.10., 2008.5.23.>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0 조례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②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11.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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