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구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구 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구 위원회 :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구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추진
가. 기타 구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관리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연 1회
2. 구 위원회 : 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