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08.04.15. 조례1876>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10.03.31. 조례1987>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조례1667>
첩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조례1667>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내지 "별표2"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
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9.13. 조례1667> <단서신설 2010.03.31. 조례1987>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2000.04.18. 조례159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08.04.15. 조례1876> <개정 2010.03.31. 조례198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조례166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
에서 신청하는 제증명<개정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08.04.15. 조례1876>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08.04.15. 조례1876>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08.04.15. 조례187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02.09.13. 조례1667>
3.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09.13. 조례1667> <개정 2008.04.15. 조례1876> <단서신설 2010.03.31. 조례198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80.01.18 조례5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순창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순창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0.10.14 조례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07.28 조례72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1 조례7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순창군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28 조례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04.12 조례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1.09 조례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1.28 조례8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04.25 조례8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05.31 조례88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02.06 조례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21 조례1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09.19 조례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1.13 조례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7.09 조례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09 조례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03.11 조례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5 조례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31 조례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3 조례16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ㆍ신고 수수료 및 소화천구역안
에서의 유수 및 부속물의 점용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06.25 조례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8 조례1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11.15 조례 18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순창군계획조례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부 칙 <2008.04.15 조례 18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0.03.31 조례19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