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 5.1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1739호, 2005.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징수

하는제증명 및 민원사무(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종류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9.13. 조례1667>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9.13. 조례1667>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02.9.13. 조례1667>

제4조(기준) 신청서 1통에 수건의 제등명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

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9.13. 조례1667>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서류 및 민원사무 신청서등에

첩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개정 2002.9.13. 조례1667>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및 인터넷뱅킹으로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13. 조례1667>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2000. 4. 18 조례1592>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9.13. 조례166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개정 2002.9.13. 조례1667>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개정 2002.9.13. 조례1667>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9.13. 조례1667>

5. 참관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2.9.13. 조례166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개정 2002.9.13. 조례1667>

3.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야 한다. <개정 2002.9.13. 조례1667>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80.1.18 조례5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순창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순창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0.10.14 조례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07.28 조례72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1 조례7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순창군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28 조례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04.12 조례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1.09 조례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1.28 조례8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4.25 조례8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05.31 조례88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02.06 조례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21 조례1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09.19 조례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1.13 조례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7.09 조례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09 조례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03.11 조례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5 조례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31 조례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3 조례16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ㆍ신고 수수료

   및 소화천구역 안에서의 유수 및 부속물의 점용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06.25 조례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8 조례1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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