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남구의회 의원 2명
6.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남구 생활보장위원회,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