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10.10.] [대구광역시조례 제3808호, 200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다른 규정의 준용)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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