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삭제('97.01.23)
②삭제('97.01.2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07.30, 2009.04.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신설 2001.07.30, 개정 2005.07.29, 2009.04.15)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1.10.10, 개정 2009.04.15)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3.08.01, 개정 2009.04.15)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3.08.01, 개정 2009.04.15)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3.08.01, 개정 2009.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03.14, '89.04.11)
부 칙(1989.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05)
이 조례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28)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