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70. 4.21.] [대전광역시조례 제416호, 1970. 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의 설치관리 및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①수도급수구역은 대전시 일원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외급수를 할 수 있다.

②시외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제3조(급수 종별) 급수의 종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2호 혹은 1개소에 소요되는 것

2. 사설공용급수 : 3호이상의 공용에 소요되는 것

3. 공설공용급수 : 5호이상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특정용에 소요되는 것

4. 소화용급수 : 소방용에 소요되는 것

제4조(급수용구의 정의) 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제5조(급수신청)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급수청구가 있더라도 수도사정에 따라 급수치 않을 수 있다.

②급수용구의 위치변경, 개조, 증설, 수선, 철거 및 급수의 중지, 폐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판매하기 위하여 공설공용수를 사용 또는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타인의 토지 또는 가옥내에 급수용구의 설치를 요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토지 또는 가옥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본관소유자가 급수용구의 침거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분기인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 분기인용자는 7일이내에 그 위치의 개조 또는 본관취득의 수속을 취하지 아니할때에는 급수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공용급수 사용자는 급수조합을 조직하여 매전마다 적정한 관리자와 조합원이 연서한후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⑧전항의 관리자를 변경할때에는 관리자 및 급수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연서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⑨판매용급수의 판매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급수용구의 부속) ①급수용구는 기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속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용구의 소유권은 이에 부수된 의무와 분리하여 계연승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전항의 규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7조(관리인 선정) ①급수용구 소유자가 시내에 거주치 않을 때에는 급수에 관한 납부금 기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수용구소재지 거주자를 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변경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시장으로서 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급수제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기한 사정 또는 수도공사로 필요한 때에는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급수의 부족이 생활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제1종제2호내지 4호 또는 제2종의 급수를 정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도조사) 수도관계 공무원은 일출일부터 일몰후까지 급수사용자의 건물구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신분에 관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제신고)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수용구소유자, 급수사용자, 관리자 도는 대리인은 그 사유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급수의 종별을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

3. 요금산정표준에 이상이 있을 때

4. 급수사용자의 이동이 생하였을 때

5. 급수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제11조(수도관리) 급수용구의 소유자, 관리자 도는 사용자는 가족, 고용인, 동거자, 기타 급수용구의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본 조례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사설소화권의 사용) ①사설소화전은 화재시에 일반소화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설치자는 이의 사용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13조(표식) ①급수사용자는 시에서 교부한 표식을 문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표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에는 다시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공사의 정의)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용구의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수선공사를 말한다.

제15조(급수공사) ①급수공사는 청구에 의하여 시 또는 시에서 지정한 자가 시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 청구자로부터 급수공사시행 감독료를 징수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③급수용구의 설치위치는 청구인의 지정에 의한다. 단 시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④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는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하고 기비용은 급수용구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소유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수선이나 양수기수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16조(공사부담 및 소유권) ①급수공사비는 공설공용수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용구는 급수공사원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단, 공도에 이설된 급수관으로서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용구는 옥외공도에 한하여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급수공사 준공후 2개월이내에 급수용구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시 또는 시에서 지정한 자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한다.

④급수전의 위치 또는 공사에 관하여 제3자의 이의가 있을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시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급수용구의 파손 ,만수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도 전항에 준한다.

제18조(공사설계) ①급수공사의 청구로 설계를 요할때에는 소수선공사 또는 공설공용급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설계 수수료를 징수하고 청구의 취소가 있을지라도 환부치 않는다.

②전항의 규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급수용구의 위치 변경) ①도로공사 기타의 사유로 급수용구의 위치변경 또는 수선이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공사를 시행한다.

②전항의 귀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비 납부) ①급수공사비는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단, 관공서 기타 시장이 선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비용을 지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조의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사비는 급수공사완성후 청산하여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단, 1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용구 대가분납) ①급수공사중 급수용구에 대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이내의 기간내에 그 대가를 분납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내에 거주하고 시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증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납자의 급수용구의 소유권은 그 대가를 완납한때 이를 취득한다.

④급수용구대가분납중 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을 요할 때 그 비용은 분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사망 또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혹은 시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명한때는 즉시 보증인을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용구철거) ①급수용구 대가 분납중인 자가 급수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급수사용료 또는 전조의 분납금의 납부를 태만 할때에는 급수용구를 철거하고 철거에 요한 비용은 대가분납중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를 철거할 경우에 기납의 급수용구대가의 분납금이 있을때에는 이를 철거비 및 급수사용료의 미납금에 충당한다.

③전항의 경우 분납금의 미납금충당에 과부족이 있는 때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23조(급수용구의 양도) 급수용구의 대가를 분납하는 자로서 그 대가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24조(급수용구의 대부) ①시장은 필요에 따라 급수용구를 대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용구 대부에 관하여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급수용구를 대부받은 자는 시내에 거주하며 시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연대보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단체에 대부한 것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자기 재료 검사) ①자기재료로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자기재료로써 관말 또는 전말에 특별한 장치를 하고저 하는 자는 설계서도면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개조, 변경, 도는 수선을 하고저 한는 때도 또한 같다. 단 재료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를 받은자가 기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수임을 오손한다고 인정하는 장치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본조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26조(전용급수) ①급수사용자는 제27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용급수를 받아야 한다.

②전용급수는 다음 2종으로 나눈다.

1. 제1종

가. 관공서, 병영, 학교, 철도, 병원, 회사 및 기타단체의 사무소용에 공하는 것

나. 공장, 시장, 극장, 제조업, 염색업, 인쇄소, 차고업, 우마숙업, 사진업, 여관업, 하숙업, 합숙업, 요리업, 음식점, 세탁업 , 식목업, 화초업, 이발업, 주장유, 판매업, 환상, 야채상, 두부상, 양조업, 우양유, 작취소 및 판매소, 자동차, 수달업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영업용에 공급하는 것. 단, 시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원, 분수, 농폭, 천지 및 기타 오락용에 소요 되는 것

라. 목욕장

마. 공사 및 기타로 인하여 일시 사용하는 것

바. 공업용으로 다량의 원수를 사용하는 것<신설 1964.04.20. 조례 제237호>

③전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공용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2종

가.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27조(공용급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사용에 한하여 공용급수를 할 수 있다. 영업용이라도 시장이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한 같다.

1. 토지, 기타 부득기한 사정으로 전용급수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2. 시장이 전용, 급수전을 장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 한 때

제28조(급수종별 변경) 급수용구 소유자는 급수종별의 변경 또는 급수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급수종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공용급수사용자의 연대책임) 공용급수자는 급수용구의 보관 및 급수의 사용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30조(공동수도관리) ①공동수도 사용자에게는 열쇠 및 감찰을 교부한다.

②전항의 열쇠 및 감찰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열쇠 및 감찰을 휴대하지 아니 하면 흡수를 하지 못한다.

④훼손한 감찰 또는 열쇠를 분실한 후 발견한 것은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급수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때도 또한 같다.

제31조(급수관 절단) 급수용구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며 관리자가 없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관을 절단할 수 있다.

제32조(소화전 설치) ①청구자의 비용으로서 소화전의 설치를 청구 할때에는 시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소화전은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는 소방용 또는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연습용의 사용은 1동 10분 이내로 한다.

③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33조(급수량의 계량) 급수는 양수기로서 계산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시장의 인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4조(소비수량의 통지) ①양수기를 점검한때에는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②양수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급수용구에 파손이 있는 경우의 소비수량은 시에서 이를 정한다.

제35조(양수기 고장 시험) ①양수기 사용자는 양수기의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에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험에 의하여 양수기의 오차가 100분지 6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소비수량을 정정한다. 단, 양수기에 오차가 없을때 또는 100분지 6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비수량은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

제36조(양수기 보관) ①양수기 관리자는 양수기 설치 장소에 그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을 추적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 할때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사용료 납부) ①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②급수용구 소유자 또는 보관자는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사설공용수에 있어서는 가주가 차가인을 위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가주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8조(사용료 부과기준) ①수도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9조(사설소화전 사용료) 사설소화용급수의 연습사용료는 1전 1회 200원으로 한다.<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제40조(사용료의 부과) ①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양수기 2개이상을 장치한 때에는 양수기 각개에 대하여 급수사용료를 계산한다.

②2호이상 사용의 전용급수 및 공용급수의 소비수량은 각 호 균등히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사용자중 전용급수가 영업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때에는 그 소비수량 및 요금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③동거자로서 취사를 따로 하는 자는 이를 1호로 간주한다.

④양수기의 점검은 매월 정일에 이를 행한다. 단,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사용료의 일할계산) ①다음의 경우에 그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할계산한다. 1. 급수를 개시 또는 폐지한 때

2. 급수의 권별을 변경한 때

3.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한 때

4.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한 때

제42조(납기) ①사용료는 매1개월분을 익월 25일까지 징수한다.

②일시사용급수 및 급수의 중지 또는 폐지할때는 사용료는 수시 이를 징수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의 2(가산금) 수도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대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43조(양수기 자료) 양수기의 자료는 따로 이를 정한다.

제44조(설계 수수료) ①제18조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단 지전 1전을 더할때마다 20원으로 한다.

1. 내경 25mm 미만 1전에 대하여 150원

2. 내경 25mm 이상 30mm 미만 1전에 대하여 200원

3. 내경 30mm 이상 75mm 미만 1전에 대하여 250원[본조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제45조(급수공사감독수수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감독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 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제45조의 2(자기자료검사수수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료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수전류 또는 기부속품 1개당 10원<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2. 와사관 또는 선관 1본당 또는 1개당 15원<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3. 부관류 또는 기부속품 1본 또는 1개당 20원<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본조신설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45조의 3(준공검사수수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 한다.<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본조신설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46조(개전수수료) 정수처분을 해제할때에는 1전 1회에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제4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비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일시급수

2. 공공의 필요에 의한 일시 급수

3. 전 각호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48조(급수 정지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유 또는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기일내에 납부치 않는 자

2. 급수를 도용, 분용, 분여 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판매한 자

3. 함부로 급수용구를 사설, 이동, 변경, 개조, 증설, 수리하고 또는 지수전을 개전한 자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별장치를 하거나 또는 특별시설을 설치 변영하는 자

5.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사유 없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한 자

7.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기타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함부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고 또는 봉함을 파손한 자

제49조(과료 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1. 제48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 또는 공설의 공용급수를 급수한 자

3. 제25조 제2항의 검사 없이 급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제32조 제3항의 허가없이 급수를 사용한 자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본조개정 1970. 04. 21 조례 제416호]

제50조(강행규정) 수도사용료의 납부에 있어 3기이상 체납한 자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하는 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재산 차압을 할 수 있다.

제51조(위임규정)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86호)

①(시행일)

본 조례는 1962. 06. 01부터 적용한다.

②(타조례 폐지)

1951. 07. 23 대전시 조례 제7호 대전시수도사용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5. 9.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5. 9. 1 이후에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부 칙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197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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