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66. 6.15.] [대전광역시조례 제311호, 1966.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의 설치관리 및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①수도급수구역은 대전시 일원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외급수를 할 수 있다.

②시외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제3조(급수 종별) 급수의 종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2호 혹은 1개소에 소요되는 것

2. 사설공용급수 : 3호이상의 공용에 소요되는 것

3. 공설공용급수 : 5호이상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특정용에 소요되는 것

4. 소화용급수 : 소방용에 소요되는 것

제4조(급수용구의 정의) 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제5조(급수신청)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급수청구가 있더라도 수도사정에 따라 급수치 않을 수 있다.

②급수용구의 위치변경, 개조, 증설, 수선, 철거 및 급수의 중지, 폐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판매하기 위하여 공설공용수를 사용 또는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타인의 토지 또는 가옥내에 급수용구의 설치를 요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토지 또는 가옥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본관소유자가 급수용구의 침거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분기인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 분기인용자는 7일이내에 그 위치의 개조 또는 본관취득의 수속을 취하지 아니할때에는 급수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공용급수 사용자는 급수조합을 조직하여 매전마다 적정한 관리자와 조합원이 연서한후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⑧전항의 관리자를 변경할때에는 관리자 및 급수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연서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⑨판매용급수의 판매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급수용구의 부속) ①급수용구는 기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속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용구의 소유권은 이에 부수된 의무와 분리하여 계연승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전항의 규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7조(관리인 선정) ①급수용구 소유자가 시내에 거주치 않을 때에는 급수에 관한 납부금 기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수용구소재지 거주자를 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변경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시장으로서 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급수제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기한 사정 또는 수도공사로 필요한 때에는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급수의 부족이 생활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제1종제2호내지 4호 또는 제2종의 급수를 정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도조사) 수도관계 공무원은 일출일부터 일몰후까지 급수사용자의 건물구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신분에 관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제신고)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수용구소유자, 급수사용자, 관리자 도는 대리인은 그 사유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급수의 종별을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

3. 요금산정표준에 이상이 있을 때

4. 급수사용자의 이동이 생하였을 때

5. 급수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제11조(수도관리) 급수용구의 소유자, 관리자 도는 사용자는 가족, 고용인, 동거자, 기타 급수용구의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본 조례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사설소화권의 사용) ①사설소화전은 화재시에 일반소화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설치자는 이의 사용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13조(표식) ①급수사용자는 시에서 교부한 표식을 문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표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에는 다시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공사의 정의)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용구의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수선공사를 말한다.

제15조(급수공사) ①급수공사는 청구에 의하여 시 또는 시에서 지정한 자가 시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 청구자로부터 급수공사시행 감독료를 징수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③급수용구의 설치위치는 청구인의 지정에 의한다. 단 시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④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는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하고 기비용은 급수용구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소유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수선이나 양수기수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16조(공사부담 및 소유권) ①급수공사비는 공설공용수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용구는 급수공사원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단, 공도에 이설된 급수관으로서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용구는 옥외공도에 한하여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급수공사 준공후 2개월이내에 급수용구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시 또는 시에서 지정한 자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한다.

④급수전의 위치 또는 공사에 관하여 제3자의 이의가 있을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시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급수용구의 파손 ,만수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도 전항에 준한다.

제18조(공사설계) ①급수공사의 청구로 설계를 요할때에는 소수선공사 또는 공설공용급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설계 수수료를 징수하고 청구의 취소가 있을지라도 환부치 않는다.

②전항의 규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급수용구의 위치 변경) ①도로공사 기타의 사유로 급수용구의 위치변경 또는 수선이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공사를 시행한다.

②전항의 귀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비 납부) ①급수공사비는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단, 관공서 기타 시장이 선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비용을 지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조의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사비는 급수공사완성후 청산하여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단, 1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용구 대가분납) ①급수공사중 급수용구에 대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이내의 기간내에 그 대가를 분납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내에 거주하고 시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증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납자의 급수용구의 소유권은 그 대가를 완납한때 이를 취득한다.

④급수용구대가분납중 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을 요할 때 그 비용은 분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사망 또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혹은 시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명한때는 즉시 보증인을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용구철거) ①급수용구 대가 분납중인 자가 급수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급수사용료 또는 전조의 분납금의 납부를 태만 할때에는 급수용구를 철거하고 철거에 요한 비용은 대가분납중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를 철거할 경우에 기납의 급수용구대가의 분납금이 있을때에는 이를 철거비 및 급수사용료의 미납금에 충당한다.

③전항의 경우 분납금의 미납금충당에 과부족이 있는 때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23조(급수용구의 양도) 급수용구의 대가를 분납하는 자로서 그 대가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24조(급수용구의 대부) ①시장은 필요에 따라 급수용구를 대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용구 대부에 관하여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급수용구를 대부받은 자는 시내에 거주하며 시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연대보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단체에 대부한 것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자기 재료 검사) ①자기재료로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자기재료로써 관말 또는 전말에 특별한 장치를 하고저 하는 자는 설계서도면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개조, 변경, 도는 수선을 하고저 한는 때도 또한 같다. 단 재료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를 받은자가 기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수임을 오손한다고 인정하는 장치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본조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26조(전용급수) ①급수사용자는 제27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용급수를 받아야 한다.

②전용급수는 다음 2종으로 나눈다.

1. 제1종

가. 관공서, 병영, 학교, 철도, 병원, 회사 및 기타단체의 사무소용에 공하는 것

나. 공장, 시장, 극장, 제조업, 염색업, 인쇄소, 차고업, 우마숙업, 사진업, 여관업, 하숙업, 합숙업, 요리업, 음식점, 세탁업 , 식목업, 화초업, 이발업, 주장유, 판매업, 환상, 야채상, 두부상, 양조업, 우양유, 작취소 및 판매소, 자동차, 수달업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영업용에 공급하는 것. 단, 시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원, 분수, 농폭, 천지 및 기타 오락용에 소요 되는 것

라. 목욕장

마. 공사 및 기타로 인하여 일시 사용하는 것

바. 공업용으로 다량의 원수를 사용하는 것<신설 1964.04.20. 조례 제237호>

③전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공용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2종

가.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27조(공용급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사용에 한하여 공용급수를 할 수 있다. 영업용이라도 시장이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한 같다.

1. 토지, 기타 부득기한 사정으로 전용급수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2. 시장이 전용, 급수전을 장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 한 때

제28조(급수종별 변경) 급수용구 소유자는 급수종별의 변경 또는 급수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급수종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공용급수사용자의 연대책임) 공용급수자는 급수용구의 보관 및 급수의 사용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30조(공동수도관리) ①공동수도 사용자에게는 열쇠 및 감찰을 교부한다.

②전항의 열쇠 및 감찰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열쇠 및 감찰을 휴대하지 아니 하면 흡수를 하지 못한다.

④훼손한 감찰 또는 열쇠를 분실한 후 발견한 것은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급수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때도 또한 같다.

제31조(급수관 절단) 급수용구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며 관리자가 없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관을 절단할 수 있다.

제32조(소화전 설치) ①청구자의 비용으로서 소화전의 설치를 청구 할때에는 시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소화전은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는 소방용 또는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연습용의 사용은 1동 10분 이내로 한다.

③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33조(급수량의 계량) 급수는 양수기로서 계산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시장의 인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4조(소비수량의 통지) ①양수기를 점검한때에는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②양수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급수용구에 파손이 있는 경우의 소비수량은 시에서 이를 정한다.

제35조(양수기 고장 시험) ①양수기 사용자는 양수기의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에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험에 의하여 양수기의 오차가 100분지 6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소비수량을 정정한다. 단, 양수기에 오차가 없을때 또는 100분지 6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비수량은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

제36조(양수기 보관) ①양수기 관리자는 양수기 설치 장소에 그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을 추적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 할때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사용료 납부) ①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②급수용구 소유자 또는 보관자는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사설공용수에 있어서는 가주가 차가인을 위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가주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8조(사용료 부과기준) ①수도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9조(사설소화전 사용료) 사설소화용급수의 연습사용료는 1전 1회 100원으로 한다.

제40조(사용료의 부과) ①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양수기 2개이상을 장치한 때에는 양수기 각개에 대하여 급수사용료를 계산한다.

②2호이상 사용의 전용급수 및 공용급수의 소비수량은 각 호 균등히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사용자중 전용급수가 영업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때에는 그 소비수량 및 요금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③동거자로서 취사를 따로 하는 자는 이를 1호로 간주한다.

④양수기의 점검은 매월 정일에 이를 행한다. 단,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사용료의 일할계산) ①다음의 경우에 그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할계산한다. 1. 급수를 개시 또는 폐지한 때

2. 급수의 권별을 변경한 때

3.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한 때

4.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한 때

제42조(납기) ①사용료는 매1개월분을 익월 25일까지 징수한다.

②일시사용급수 및 급수의 중지 또는 폐지할때는 사용료는 수시 이를 징수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의 2(가산금) 수도사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대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43조(양수기 자료) 양수기의 자료는 따로 이를 정한다.

제44조(설계 수수료) ①제18조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1공사에 대하여 100원으로 한다.

제45조(급수공사감독수수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감독수수료는 1건당 100원으로 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45조의 2(자기자료검사수수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료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수전류 또는 기부속품 1개당 5원

2. 와사관 또는 선관 1본당 또는 1개당 10원

3. 부관류 또는 기부속품 1본 또는 1개당 15원[본조신설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45조의 3(준공검사수수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는 1건당 1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6. 06. 15 조례 제311호]

제46조(개전수수료) 정수처분을 해제할때에는 1전 1회에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비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일시급수

2. 공공의 필요에 의한 일시 급수

3. 전 각호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48조(급수 정지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유 또는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기일내에 납부치 않는 자

2. 급수를 도용, 분용, 분여 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판매한 자

3. 함부로 급수용구를 사설, 이동, 변경, 개조, 증설, 수리하고 또는 지수전을 개전한 자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별장치를 하거나 또는 특별시설을 설치 변영하는 자

5.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사유 없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한 자

7.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기타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함부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고 또는 봉함을 파손한 자

제49조(과료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8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 또는 공설의 공용급수를 급수한 자

3. 제25조 제2항의 검사 없이 급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제32조 제3항의 허가없이 급수를 사용한 자

제50조(강행규정) 수도사용료의 납부에 있어 3기이상 체납한 자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하는 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재산 차압을 할 수 있다.

제51조(위임규정)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86호)

①(시행일)

본 조례는 1962. 06. 01부터 적용한다.

②(타조례 폐지)

1951. 07. 23 대전시 조례 제7호 대전시수도사용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5. 9.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5. 9. 1 이후에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부 칙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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