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 1989. 5. 3.] [경상남도조례 제1829호, 1989. 5.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금고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순서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채발행)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의 소화는 첨가 소화방법에 의하여 도·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시·군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 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한 지방채 첨가 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소화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 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지방채를 소화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일시 상환하여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따라 연 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시·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시에 대한 융자이율은 최고이율, 군에 대한 융자이율은 최저이율로 하는 등 융자금의 이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②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2년거치 8년균분상환, 기타사업의 경우 3년거치 5년균분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하반기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방채 매출수입금은 9월 이전에 인출을 억제한다. 다만, 도·시군의 재정상태와 융자대상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간의 예금구좌에 집중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과장, 세정과장, 보건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담당관 등 관계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영계획

나.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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