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 2012. 6.15.] [대전광역시조례 제4070호, 2012.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대전광역시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현황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3.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결과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물재이용관리위원회)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정책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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