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0.20.]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742호, 2014.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이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 지침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행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행계약 해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 혜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모범사례의 확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부칙< 2014. 10. 20 조례 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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