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19번길26에 둔다.
2. 영주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96에 둔다.
3. 다사랑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길61에 둔다.
4. 노틀담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09에 둔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②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 경우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중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련법규, 행정지시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과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용한다.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연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휴가일수를 준용한다.
② 보육교직원과 기타 종사자에 대한 징계권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면권자가 된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를 게을리한 자
다. 품위를 손상하거나 종사자 간에 불화를 조성한 자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회계상 유용(流用)을 하거나 어린이집의 재산을 착복(着服)한 자
바.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②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중인 시설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2월 20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부 칙<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