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2.08.14. 조례 제3118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01.11. 조례 제2517호>
③위원은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호><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0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본항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8호]
④ <삭제 1996.08.22. 조례 제2593호>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1.04.17. 조례 제2131호>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2.08.14. 조례 제3118호>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2.08.14. 조례 제3118호>
②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6.08.22. 조례 제2593호>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1996.08.22. 조례 제2593호]<개정 2002.08.14. 조례 제3118호>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6.01.11. 조례 제2517호><개정 1996.08.22. 조례 제2593호><개정 1998.09.05. 조례 제2786호>
부 칙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8) 생략
(49)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환경정책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50)~(54) 생략
부 칙 (조례 제3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시민환경회의”를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교통국장, 도시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⑪~(24)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생략
⑤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로 한다.
⑥~⑩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생략
⑫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⑬~⑮ 생략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29)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30)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