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시행 2007.12.14.] [대전광역시조례 제3582호, 2007.12.14.]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04.17. 조례 제2131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2.08.14. 조례 제3118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01.11. 조례 제2517호>

③위원은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호><개정 2005. 05. 10 조례 제3320호><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본항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8호]

④ <삭제 1996.08.22. 조례 제2593호>

제4조(기능) 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1.04.17. 조례 제2131호>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2.08.14. 조례 제3118호>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2.08.14. 조례 제3118호>

제5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6.08.22. 조례 제2593호>

②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6.08.22. 조례 제2593호>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 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1996.08.22. 조례 제2593호]<개정 2002.08.14. 조례 제3118호>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1996. 08. 22 조례 제2593호>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6.01.11. 조례 제2517호><개정 1996.08.22. 조례 제2593호><개정 1998.09.05. 조례 제2786호>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개정 2002.08.14. 조례 제3118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08.22. 조례 제2593호>

부 칙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8) 생략

(49)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환경정책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50)~(54) 생략

부 칙 (조례 제3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시민환경회의”를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교통국장, 도시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⑪~(24)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생략

⑤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로 한다.

⑥~⑩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생략

⑫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⑬~⑮ 생략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29)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3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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