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요ㆍ공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적용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ㆍ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