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24.] [인천광역시조례 제4231호, 2008.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사용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서 7년이 경과한 자동차

2. 자동차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 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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