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 2009. 7.17.] [대전광역시조례 제3757호, 2009.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개정 2009. 07. 17 조례 제3757호>

제2조의 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본조전부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4조(채권의 발행) <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③시장은 채권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4조의2(채권의 발행가액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본조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전부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1. 시·자치구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자치구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자치구 또는 시·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자치구 또는 시·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때에는 즉시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④삭제<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⑤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⑥[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삭제<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5조의2(채권매입 확인)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매입대상에게 허가, 계약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증서교부 또는 공금지급전에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5조의3(채권매입 면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입대상중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5조의4(채권매입 절차) ①채권의 매입은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위탁은행의 전 점포를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 07. 17 조례 제3757호>

제5조의5(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본조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6조(채권의 상환) <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①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며, 상환 개시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 청구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③삭제<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④채권 원리금은 취급기관에서 청구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6조의2(채권의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본조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6조의3(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산등록 발행채권은 채권등록기관이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6조의4(채권의 중도상환) ①채권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

2. 채권 매입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을 신청받은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얻은 후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하고 별표 3의 중도상환필 고무인을 지역개발채권원부상에 날인한다.

③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7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채권의 등록,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본조전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시하는 사업<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5. 3. 18 조례 제2450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 사업 등), 청소위생사업(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 04. 09 조례 제227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1. 상. 하수도사업 : 연리3.0퍼센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2. 그밖의사업 : 연리 4.0퍼센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및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1. 상, 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2. 그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3. <삭제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③<삭제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10조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전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10조의 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 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금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상환 원리금<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개정 2009. 07. 17 조례 제3757호>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신설 1993. 04. 09 조례 제 2274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50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 2(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제14조(기금운용 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조정위원 회에서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2.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 방법<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사항<개정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다. 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전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5조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6조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7조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9. 4. 15.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사수도 사업비 지방채조례(대전직할시조례 제936호)는 1990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 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 3. 18.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1.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조례의직위변경에관한조례 / 1996. 02. 23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7.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6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융자되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03. 17 조례 제33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채권매입기준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1호가목(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1,600cc이상 2,000cc미만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7, 2,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9를 적용

2. 제2호가목(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 1,600cc이상 2,000cc미만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2, 2,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5를 적용

부칙 (2009. 07. 17 조례 제3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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