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 2003.12.30.] [대전광역시조례 제3214호, 200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지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 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출연금

2. 지방채 발행수입금

3. 이자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본조전문개정 1997. 3. 7. 조례 제2637호]

제4조(지방채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 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③시장은 지방채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 방법에 의하여 시·구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 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 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 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감면 할 수 있다.

⑤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중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리2.5퍼센트 복리로 한다.<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 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5. 3. 18 조례 제2450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심우회도로 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1. 상. 하수도사업 : 연리3.0퍼센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2. 그밖의사업 : 연리 4.0퍼센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및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1. 상. 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그밖의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3. <삭제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③<삭제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10조의 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0조의 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 라 시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 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금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4. 회전기금 및 이익금의 반환 <신설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18. 조례 제245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 2(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 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제14조(기금운용 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조정위원 회에서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전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5조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6조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7조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9. 4. 15.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사수도 사업비 지방채조례(대전직할시조례 제936호)는 1990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 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 3. 18.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1.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조례의직위변경에관한조례 / 1996. 02. 23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7.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6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융자되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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