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 4.24.] [대전광역시조례 제3101호, 2002. 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4.8.13>

1. 국고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조건) 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하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10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자치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급여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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