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1.10.15.] [광주광역시조례 제4009호, 201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종사자는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안전관리체계정비)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안전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요청) ① 영유아에 대한 성희롱,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상담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

②제1항에 의하여 상담과 권리요청시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 및 영양)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제 2호 내지 제 5호의 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정보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0.15.>

제16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제17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또는 열람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0.15.>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⑥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

제19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가, 보호자,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 등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비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층의 보육아동 건강검진 비용

8. 기타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삭제 <2011.10.15.>

제2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3조(설치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립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신설 2011.10.15.>

제24조(위치) 보육시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길 182(첨단체육공원)에 둔다. <신설 2011.10.15.>

제25조(입소대상) 입소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0.15.>

제26조(운영관리) ① 보육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0.15.>

제2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본조신설 2011.10.15.>

제28조(보수교육)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4.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

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위탁, 종사자 임명,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되, 임기 및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11.10.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육정보센터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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