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037호, 201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27)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09.27)

1. 충청남도 및 아산시의 출연금

2. 충청남도 또는 아산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0.09.27)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영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한다.(신설 2011.12.15)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개정 2010.09.27)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1.12.15)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신설 2011.12.15)

6.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등 장학금 지원(개정 2011.12.15)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1.12.1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09.27)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09.27)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0.09.27)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0.09.27)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0.09.27)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단체(개정 2010.09.27)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 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0.09.27)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09.27)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09.27)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9.07.27. 2011.12.15)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9.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0.09.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0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0.09.27)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9.11.05. 2010.09.27)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아산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7)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아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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