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과 중소기업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 교사 및 보육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
6. 삭제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7. 삭제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③시장은 제2항제7호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④시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와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기타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⑥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영양사·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및 보육종사자
4. 보호자
5.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
④센터의 장은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보육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보육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 6개월 전에 보육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보육급식비
8. 보육교사 출산 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9. 그 밖에 차량지원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1. 당해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 보호자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 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