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5.11.10.] [대구광역시조례 제3740호, 200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과 중소기업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 교사 및 보육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

6. 삭제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7. 삭제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③시장은 제2항제7호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④시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와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기타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⑥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영양사·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센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및 보육종사자

4. 보호자

5.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

④센터의 장은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보육계획) ①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수립시기 및 절차) ①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 6개월 전에 보육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①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에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보육급식비

8. 보육교사 출산 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9. 그 밖에 차량지원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1. 당해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 보호자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제1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 한 때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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