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12. 3. 2.]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783호, 2012.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구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0. 8.16)

1.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3. 인천광역시계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4.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5.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신설 2001. 6. 1)

6.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신설 2008.11.28)

제4조(회계 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기금의 총괄 운용·관리(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는 구의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는 해당기금의 소관 실·국장으로 하며, 해당 기금의 직접 관리·운용(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3.2.>

④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⑥통·폐합된 기금은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규모, 융자이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2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자금

2. 기금의 성격상 단기융자를 하기 위해 조성중인 자금과 중소기업 또는 지역주민에게 중·장기 융자알선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 예치를 조건으로 적립된 자금

3.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목적을 수행중인 자금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적립자금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4. 기금융자 시행계획 수립

5.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기금관리관과의 협의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타 부속서류

②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운용관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출금액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은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0.5)

③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결산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감독)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각각의 기금운용 실태를 실사하여 적정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계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

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7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 5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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