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83.12.31.] [대전광역시조례 제1331호, 198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제2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분임기금 출납명령관은 구의 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1977.08.30 조례 제0807호><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②기금의 수입금 출납원은 시의 복지계장, 분임수입금 출납원은 구의 복지계장으로 한다<개정 1977.08.30 조례 제0807호><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③기금의 지출원은 회계과 경리계장, 분임지출원은 구의 경리계장으로 한다.<신설 1983.11.22 조례 제1312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 각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제5조(수입) ①분임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의 의료 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분임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분임지출원은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1. 10만원 미만은 4회<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3. 2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제7조의 2(결손처분)<본조신설 1979.04.11 조례 제0922호>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삭제 1983.12.31 조례 제1331호>

4.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신설 1983.12.31 조례 제1331호>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신설 1983.12.31 조례 제1331호>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부 칙 (조례 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807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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