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기금의 수입금 출납원은 시의 복지계장, 분임수입금 출납원은 구의 복지계장 및 출장소의 사회계장으로 한다<개정 1977.08.30 조례 제0807호><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개정 1984.12.05 조례 제1416호>
③기금의 지출원은 회계과 경리계장, 분임지출원은 구의 경리계장 및 출장소의 총무계장으로 한다.<신설 1983.11.22 조례 제1312호><개정 1984.12.05 조례 제141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분임지출원은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2 조례 제1312호>
1. 10만원 미만은 4회<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3. 2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79.04.11 조례 제0922호>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삭제 1983.12.31 조례 제1331호>
4.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신설 1983.12.31 조례 제1331호>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신설 1983.12.31 조례 제1331호>
부 칙 (조례 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807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