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시행 2011.10.24.] [인천광역시조례 제4992호, 2011.1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 (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밀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법 제63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또는 옹진군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4>

제4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의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개정 2011-10-24>

2. 법 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2011-10-24>

3.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검사 독촉에 관한 업무 <개정 2011-10-24>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9 조례 제3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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