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1979. 4.18.]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424호, 1979.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과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ㆍ내실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매결연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대상은 합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자치단체로 한다.

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수는 국내와 국외를 각 5개 내외로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② 국내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플렛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군수는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회의 동의) ① 자매결연은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 동의서ㆍ조인서ㆍ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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