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수는 국내와 국외를 각 5개 내외로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② 국내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플렛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군수는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