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삭제 <2002. 2. 20>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②삭제 <1999.1.1.>
③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2.8.1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2.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중.소대장 및 통, 리 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2.2.20.>
6. <신설 2013.7.31.> <삭제 2014.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정한다.
부 칙<1982. 5. 4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8. 1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4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2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1 조례 제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1984. 10. 15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년 4월 3일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7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4 조례 제3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6. 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6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3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7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3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4. 25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15 조례 제5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징수방
법)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7. 13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16 조례 제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10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5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5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6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0. 9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4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4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5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0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2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26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10. 23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3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8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5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10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31.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한다.
6.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
부 칙 <2014.9.5 조례 제1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14. 10. 24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