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5. 7.15.]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735호, 2005.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타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장학금" 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으로서 구청장이 생활보

호를 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

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회계는 별도로 구분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3.12.29, 개정2005.7.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2003.12.29) 제7조 (삭제 2003.12.29)

제8조 (삭제 2003.12.29)

제9조 (삭제 2003.12.29)

제10조 (삭제 2003.12.29)

제11조 (삭제 2003.12.29)

제12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및 국가보훈대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3.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

4. 기타 불의의 사고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

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기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

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제14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1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 후

50일이내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학년초 선발된 장학생은 제17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7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

2. 퇴학·정학처분 또는 휴학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보호자 또는 본인이 구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18조(대상사업) 제3조제2호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2. 각급회(지회, 동분회, 노인정)의 운영 지도 육성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5.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운영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7.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재반 사업운영등

제19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

개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중구재무

회계규칙을 중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

 치 및운용관리조례(조례 제380호),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조례 제26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

 례, 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기금별 타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

 관후 재예탁시 구금고로 전환한다.

 부   칙[2003.12.29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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