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1997. 1.18 조례 1337호)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1996. 5.11 조례 제1319호)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85. 1. 1 조례 제817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집행기관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89호 및 304호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제42호 조례 제165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05호(1979년 12월 3일)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합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합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 4.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