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5. 9.27.]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1679호, 2005.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5.1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1997. 1.18 조례 제1337호)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1997. 1.18 조례 1337호)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1984.12. 2 조례 제 805호)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합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서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 1.12 조례 제726호, 1996. 5.11 조례 제1319호)

② 삭제 (1996. 5.11 조례 제1319호)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1.12 조례 제726호) (1997. 1.18 조례 제1337호)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85. 1. 1 조례 제817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집행기관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89호 및 304호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제42호 조례 제16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6 조례 제4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05호(1979년 12월 3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6. 1 조례 제58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합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합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칙<1982. 8. 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31 조례 제6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3.12. 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2.27 조례 제8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1.14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1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5. 5.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23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1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2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1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0.25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11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8 조례 제13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 4.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7.11.25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26 조레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29 조레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27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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