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15.12.28.] [인천광역시조례 제5598호, 2015.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제3조 (일비등)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2-28>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출석수당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안건심의수당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11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16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11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29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59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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