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3. 5.]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496호, 2015.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옥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05.12.30,15.3.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05.12.30,06.6.30,07.10.10,08.7.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05.12.30,15.3.5.>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5.12.3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및 노인복지팀장, 보건소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05.12.30,06.6.30,07.10.10,08.7.30,10.9.24,12.6.29,15.3.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12.30, 개정 15.3.5>

제3조의3(읍ㆍ면 복지협의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ㆍ면에 읍ㆍ면 복지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15.3.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07.10.10>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개정 05.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0.1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5.12.30>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6.6.30,08.7.30>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각 협의회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7.10.10>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05.12.30>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2005. 12. 30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30 조례 제203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제5항 중“사회복지팀장”을“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2015. 3. 5.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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